○ 귀 질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인 공사인 경우라면,
- 시공의 책임이 구성원 각자에게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구성원 각자에게 있을 것으로 기술지도계약은 각 사별 별도로 체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안전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각 사별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등은 별도 작성.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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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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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