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초과공급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2004.1.20 법률 제7100호) 제3조 제2항, (2011. 9.16 법률 제11064호) 제2조 및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입차주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 기존차량번호에 대하여는 위탁자(기존 운송사업자)관할관청에서 별도 허가대수(T/E)로 관리하게 됨
* 2010.12.31.까지 위수탁차주에게 특례로 허가함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충당함
- 위ㆍ수탁 차주가 개별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분(이후 ‘공T/E’)에 대하여는 대ㆍ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2010.12.31.까지 발생한 공T/E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차 가능
가. 최대적재량 12톤 미만의 공T/E :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일반형)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다만 대차되는 차량은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에 한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관청은 공T/E 번호판을 회수하여야 함
나. 최대적재량 12톤 이상의 공T/E : 2013.6.30.까지 당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공T/E의 60/100 이내(공T/E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100/100)에서 당해 차량으로 대차 허용, 대차되지 않은 공 T/E의 잔여분에 대하여는 2013.7.1.부터 당해 차량으로 대차 허용. 시ㆍ도지사는 지역운송여건을 고려 세부충당기준(충당순서 등)을 마련하여 시행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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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