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사업장에서 2011년도에는 고용계약기간이 11개월 15일로 근무하였고, 2012년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하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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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인 자도 일용근로소득자에 포함되므로 제외 처리하시면 됩니다.

 

2011년도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연속하여 매년 재계약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최초 1년에 해당하는 2012년도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2013년도 부터는 상시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2조(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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