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확인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기관만 선정하여 청구, 기관의 접수담당자가 청구 내용을 확인후 해당 부서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이에 따라, 귀하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상으로는 경찰청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청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알 수 없는 경우 정보부존재통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2-2100-188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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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