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병 가능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며,
-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병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2필지를 합병하여 건축하고자 하는때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합병한후 하나의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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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