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
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따라서 1월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연차휴가 사용촉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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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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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