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10 퍼센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 : 15 퍼센트
- 국민임대주택 : 30 퍼센트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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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