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호 공급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수 작업형 차량과 화물자동차 중 특정화물의 수송등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특수용도형 차량(노면청소용 차량등 7종)에 한하여 공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중 공급이 허용되는 청소용 차량이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운송하는 차량(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임을 의미하므로 대형복합식 하수구 청소용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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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