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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적용시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 지침중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을 최초 모집공고 시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입주 후 계약 갱신 시마다 적용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
임대주택
입주자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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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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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 지침('05.11) 부칙 중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이 지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 갱신 때 마다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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