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원인은 ‘09년에 직장을 다녀 가구 월평균 소득 185만원이었으나 올해 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위중한 상태로 현재는 직장을 퇴직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올해 민원인의 처(妻)가 3개월간 직장을 다녀 월평균 109만원을 받았으나 병간호를 위해 현재는 퇴직한 상태임

ㅇ 이 경우 민원인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시 현재 무직자인 남편의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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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사례와 관련하여 전년도 및 금년도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질병 또는 재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영구히 상실하여 부득이하게 무직자가 된 경우로서 향후 근로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산정시 무직자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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