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가목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등의 제출을 생락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임대주택 등록 기준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등록된 자이므로 위 서류 제출울 생략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임대대상 주택이 없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함(공공주택팀-2338.06.7.2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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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