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무주택 세대주.
ㅇ 혼인기간이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ㅇ 가구의 월평균소득
-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ㅇ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액이 예치 또는 납입되어 있어야 함
(서울, 부산 300만원 / 광역시 250만원 / 지방 200만원)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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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