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한 하자보수 기간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분양전환일까지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되, 분양전환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