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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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신청시에 예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계획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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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한 하자보수 기간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분양전환일까지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되, 분양전환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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