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2008.6.22 이전) 제19조 제2항에는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8.6.22)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종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만 6세가 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자동종료되지 않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15년 1월까지 육아휴직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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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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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