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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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2008년 10월 20일 생입니다.

내년(2014년)이 만 6세가 됩니다.

내년(2014년 1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만 6세가 되는 2014년 10월 20일로 육아휴직이 끝나게 됩니까?

아니면 2015년 1월에 육아휴직이 끝나게 됩니까?(육아휴직 1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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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2008.6.22 이전) 제19조 제2항에는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8.6.22)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종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만 6세가 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자동종료되지 않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15년 1월까지 육아휴직 사용가능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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