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교대근무로 3년을 했습니다.
주주야야쉬쉬 12시간 이런식으로 36개월을요 월차개념으로 저는 4개의 휴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작년(2012년) 차세대 오픈때문에 10월부터는 3개월간 있던 4개의 휴가마저 쓰지못하게 하더라구요. 한달에 1개에서 2개만 사용하라고요.
그런대 올해 13년 들어와서 알게된게있습니다. 연차로서 저는 4년일했기에 17개나 되는 연차를 가지고있다고요. 그걸 사용하려고했더니 초반에는 1개에서 2개정도는 사용하게 해주더니
말이 되었을때는 그것도 사용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휴가를 알아봣더니 12년 부터 못쓴휴가에대한 보상이없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아서요.
혹시 재가 위에같은 사황인데 휴가비를 받을수있을런지 해서 이렇게 상담드리니 확인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2년에 1일 가산이 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