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2년에 1일 가산이 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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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