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3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ㆍ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접수를 제일 늦게 신청 받을 경우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과 일반공급 신청가능
☞ (note)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세대주)만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또는 분리된 배우자 등의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되므로 신청할 수 없음
ㅇ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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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