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수 있지만, 도로법의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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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9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이 되소,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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