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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신고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
임차인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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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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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달리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관할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고사항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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