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인 면허 재신고 제도는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4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비단 간호사 분들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이라고 명시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분들도 해당되시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꾸준히 최신 의료관련 사항을 학습하고 기존에 배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연마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는
면허갱신 제도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2∼5년 주기로 State Board for
Medicine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면허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신고시 제출해주시는 실태 신고서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자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귀중한 통계자료입니다. 동 통계자료는 의료인력자원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의료인력자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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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