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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리소장의 인건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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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임대주택
임대사업
관리사무소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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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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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관리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내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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