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제10항에 따르면 각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민법상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3자녀 이상 : 3점, 2자녀 : 2점)
- 민법상 미성년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취지는 아직 나이가 어려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할 형편이 못되는 점을 감안,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하여야 할 필요 등을 인정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오며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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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