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등에 관한 특례)제5항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등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질의의 경우 당해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영구임대주택 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임.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은 당해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정등에 따라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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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