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5조 개정(‘05.12.23)으로 임대사업자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동법 부칙 제4항 규정에 따라 ’06.2.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최근 개정된 주택법 <제8968호, 2008.3.21>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2010.6.22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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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