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공공, 민간 구분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정물량을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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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