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안경업소 내에 부착하는 플래카드, 전단지 등은 행사를 널리 알린다고 간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귀하의 안경업소 외에 부착하는 모든 플래카드나 전단지는 행사를 널리 알려 고객을
귀하의 안경업소로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
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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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