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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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