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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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