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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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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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받아 시행하는 사항이며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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