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의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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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준은 될 수 없고,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지방세법에 따른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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