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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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방법
① 사이트접속
국토해양부 운행허가시스템(http://www.ospermit.go.kr)회원으로 로그인
② 보유차량 정보 등록
정확한 차량정보와 신청제원을 입력하여 차량정보를 등록
③ 운행신청서 작성
신규신청을 선택하고 운행차량, 신청제원, 화물, 출발지, 도착지등을 기록
④ 운행경로 검색/확정
운행하고자하는 운행경로를 검색(기존허가경로의 활용가능)
⑤ 수수료 인터넷 결재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허가수수료 인터넷 결재(한노선당 수수료 5,000원)
⑥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수수료 결재가 완료되면 즉시허가여부를 판단하여 즉시허가일 경우 즉시허가증 발급
⑦ 민원처리 상태 확인 및 허가증 발급
신청건의 민원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허가완료건은 프린터를 통해 직접 허가증 출력

※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한차량 담당자 앞으로 전화(☏ 055-340-6657 /구조물과)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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