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된 연봉 환수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저희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직원급여의 경우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4월경 신규채용된 직원의 초임연봉이 잘못 책정되어 2013년 8월 현재까지 과다 지급된 직원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13.9월 중)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그동안 과다 지급된 연봉을 소급하여 환수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단 보수내규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서에는 연봉감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환수 관련 조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래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등 다수) 

- 경리담당자 등의 착오로 등으로 과다 지급한 경우에 동 금품을 환수하려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으나,
- 다만, 초과 지급된 임금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0001, 2007.10.01.)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가까운 시기의 일부 급여가 단순 착오지급된 것은 상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상당금액이 잘못 지급되어져 온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분할하여 상계처리를 하는 등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