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래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등 다수)
- 경리담당자 등의 착오로 등으로 과다 지급한 경우에 동 금품을 환수하려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으나,
- 다만, 초과 지급된 임금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0001, 2007.10.01.)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가까운 시기의 일부 급여가 단순 착오지급된 것은 상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상당금액이 잘못 지급되어져 온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분할하여 상계처리를 하는 등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