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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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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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에는 수수료(노선수 x 5,000원)이며,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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