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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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건축물의 존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