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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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함. 단,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

* 해당 아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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