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함. 단,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
* 해당 아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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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