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목적
- 초기점검의 목적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관리주체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얻기 위함
- 구조물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를 확인하고 기록
2. 내용
-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 평가에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제시
- 육안검사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으로 기록
3. 수준 및 시기
- 수준은 정밀점검 수준으로 실시하며,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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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