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 보급 안경사업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품목제조 신고)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시력
보정용 안경 품목제조 신고를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보급 안경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의료기기법 소관 부처인 식약처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