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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매각가격 산출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건설주택으로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신고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는지 여부
임대주택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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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전용 85㎡초과의 경우 법상 규정된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구체적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분양전환신고시 첨부서류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산출한 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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