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요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공동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
- 환경오염예방 및 저감대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 부대공사계획
- 인.허가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 (☎ 032-74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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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 (實施計劃의 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