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료는 실수령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징수율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10~40%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