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 연구개발사업은 연도별․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과제는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연구과제에 공모할 수 있는 주체는 ①국․공립 연구기관,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학교, ④ 기업부설연구소, ⑤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⑥ 그 밖에 일정 조건을 갖춘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2-2023-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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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