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기획→사업시행 공고→과제신청․접수→과제선정․평가→협약체결→진도관리평가→최종평가→성과관리
○ 사업시행 공고는 매년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2-2023-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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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