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귀 질의 내용은 훈련비 추가지급제도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 직업훈련 실시규정 제38조의 2에서 실업자가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조기취업자 포함)이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업(조기취업자 포함)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지원한도(200만원) 내에서 자비로 납부한 금액을 훈련비로 추가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취업 및 취업상태의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아래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가.해당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할 것
나.취업상태의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기한 내 훈련비 추가 지원을 신청할 것
다.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함.
라.자비로 납부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되, 추가지원금액과 기 지원한 훈련비를 합산하여 개인별 지원한도액(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노동관계 기타 관련사항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09:00~18:00, 내선1번)을 누르시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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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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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