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기간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으로 임금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관례상 지급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퇴근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며, 사업주가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퇴근중 교통사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는 동기간 치료로 결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귀하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그 여부에 따라 임금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산재로 승인이 되었을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산재보험 보상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신청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합니다.
*산재신청 및 방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상담가능합니다.
3)참고로, 교통사고가 산재신청 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피해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보상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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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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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