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40조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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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에 보면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에 대해 임신 중인 여성 이나 18세 이상 여성이 취급하면 안되는 물질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취급이 직접 물질을 만지거나 물질이 사용되는 장비를 조작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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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임산부 및 여성 및 18세미만인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별표 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취급하면 안되는 물질은 붙임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사용금지하는 직종 별표 4를 참고하면, 취급하는 업무와 노출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직접물질을 만지거나 물질이 사용되는 장비라면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근무장소에 금지직종의 유해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장소라면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계 기타 관련사항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09:00~18:00)을 누르시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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