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임산부 및 여성 및 18세미만인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별표 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취급하면 안되는 물질은 붙임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사용금지하는 직종 별표 4를 참고하면, 취급하는 업무와 노출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직접물질을 만지거나 물질이 사용되는 장비라면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근무장소에 금지직종의 유해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장소라면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계 기타 관련사항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09:00~18:00)을 누르시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