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 2에 따라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를 합니다.
ㅁ 위 업무는 항공교통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로 구분하고,
항공교통업무는 다시 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로 세분화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ㅁ 항공교통업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1. 접근관제업무 :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3. 지역관제업무 :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
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합니다.
ㅁ 비행정보업무는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ㅁ 경보업무는 수색,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조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관제과 (☎ 044-20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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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