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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운영증명“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세계 1백8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을 의무화하여 각 국의 공항운영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표준화시켜 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또한 공항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항은 2001년 3월에 ICAO에서 적용한 부속서 14의 1권 4차 개정판(2001년 11월 1일부 유효)에서 국제노선을 이용하는 공항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각 국의 인증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인 항공법 제111조의 2(공항운영증명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44조의2(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에 의하면,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은 인천, 김포, 제주, 양양, 김해, 대구, 광주, 청주, 무안 등 9개 국제공항이며 현재 인증을 받아 운영중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전화 : 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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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