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공사에서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기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해야하는 경우인지 회사별로 처리해야 할 경우인지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계 기타 관련사항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09:00~18:00, 내선2번)을 누르시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